해병대 전 수사단장 "공정하지 않은 수사 거부"...軍 검찰 "수사 방해 행위"
박정훈 전 수사단장 "혐의 빼라는 지시 받아"
"제3의 기관서 공정 수사 해달라" 대통령에 청원
軍 검찰, 지난 3일부터 항명 혐의 적용 수사
[앵커]
고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한 뒤 항명 혐의를 받게 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군 검찰 수사를 거부했습니다.
공정한 수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를 방해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해병대 정복을 입고 국방부 검찰단에 나온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혐의로 군 검찰로부터 소환통보를 받았지만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수사를 거부했습니다.
[박정훈 대령 / 전 해병대 수사단장 :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故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은 해병대 1사단장 등 여러 명의 업무상 과실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 국방부 법무 관리관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혐의자와 혐의를 빼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박정훈 대령 / 해병대 전 수사단장 :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고, 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은 그러면서 제3의 기관에서 공정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대통령에 청원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법무 관리관은 조사 자료를 민간경찰에 이첩 할 때는 여러 방법이 있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고, 수사단장에게 지시할 위치가 아니라며 박 전 수사단장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거부는 수사를 방해하고 군사법 신뢰를 저해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방부가 민간경찰로의 이첩을 보류했는데, 박 전 단장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며 항명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 조사본부가 다시 진상조사를 검토하면서 고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촬영기자 : 박진수
영상편집 : 윤용준
그래픽 : 김진호
YTN 김문경 (mkkim@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