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살에게 징역 20년은 과해"…'돌려차기 男' 상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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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면에서 발생한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 씨가 "언론과 여론의 물타기에 과도한 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간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 씨는 지난달 24일 대법원에 자필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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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면에서 발생한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 씨가 "언론과 여론의 물타기에 과도한 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간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 씨는 지난달 24일 대법원에 자필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A 씨는 상고이유서에 "2심 재판부는 언론·여론의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지 못했고 의식을 많이 해 제대로 된 재판을 못 받았다"며 "대법원은 최종 판결을 내리는 대법관님 분들이 계시니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살펴봐 주실 것이라 생각된다"고 적었습니다.
출소 후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A 씨는 "피해자에게 보복할 마음과 이유, 여유가 없다"면서 "동료 수감자라고 하는 유튜버는 원래 없는 말을 지어내 하는 방송 콘텐츠를 많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이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방어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적었습니다.
A 씨는 "나이 32살에 20년 징역은 너무 많다. 무기징역과 다름없는 형량"이라며 "3심 상고심은 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부모님께서 끝까지 해보는 게 낫다고 말씀하셨고, 미심쩍은 부분도 있다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사실상 항소심의 재판 결과를 전면으로 부인하는 취지의 상고 이유서"라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실상 본인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강한 분노를 넘어 공포심마저도 느낀다"며 "피해자는 여전히 심정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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