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태풍에 파도 덮쳤다"더니···작년 영상 내보낸 유튜버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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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산을 할퀸 제11호 태풍 '힌남노' 당시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에 파도가 방파제를 넘는 영상을 마치 지난 10일 상륙한 태풍 카눈으로 인한 상황인 것처럼 속여 개인방송을 한 30대 유튜버가 경찰에 입건됐다.
오씨는 지난해 태풍 힌남노 당시 파도가 마린시티 방파제를 넘어 상가를 덮치는 영상을 활용해 마치 태풍 카눈의 상륙 상황으로 내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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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산을 할퀸 제11호 태풍 '힌남노' 당시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에 파도가 방파제를 넘는 영상을 마치 지난 10일 상륙한 태풍 카눈으로 인한 상황인 것처럼 속여 개인방송을 한 30대 유튜버가 경찰에 입건됐다.
해운대구청과 해당 지역 상인들은 이 유튜버를 업무방해, 허위사실유포 등 혐의로 법적으로 대응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0일 구독자 19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오모씨는 태풍 카눈이 상륙할 당시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서 라이브방송(생중계)으로 부산 마린시티 태풍 현장 방송을 진행했다.
오씨는 지난해 태풍 힌남노 당시 파도가 마린시티 방파제를 넘어 상가를 덮치는 영상을 활용해 마치 태풍 카눈의 상륙 상황으로 내보냈다.
지금까지도 오씨 유튜브 채널에 남아있는 '태풍 카눈 파도에 빨려 들어가다'라는 영상에는 지난해 월파 피해를 겪는 마린시티 모습이 태풍 카눈의 피해 상황으로 묘사돼 있다.
오씨는 이날 "태풍 카눈을 생중계 해달라"는 시청자들의 요청을 받고 바닷가 인근으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관에게 출입을 제지당했다.
지난해 태풍 피해를 보았던 가게 상호도 그대로 노출돼 있다. 이 가게 업주는 "한마디로 황당하다"며 "태풍 피해를 본 것처럼 묘사돼 매출이 감소했는데 해당 유튜버를 꼭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 큰 문제는 오씨가 거짓 라이브 방송 등으로 후원을 받아 수익금을 챙겼다는 것이다.
정확한 수익금은 확인되지 않지만 지난 10일 라이브방송 당시 갈무리된 영상을 보면 70만원의 후원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다.
일부 매체에서도 해당 영상을 토대로 해운대 마린시티에 월파 피해가 발생했다고 유튜브와 온라인 기사로 보도했다가 뒤늦게 이를 삭제하는 촌극을 빚었다.
경찰 관계자는 "작년 9월 부산에 큰 피해를 준 힌남노 태풍 관련 영상을 마치 태풍 카눈 피해인 것처럼 송출해 다수 시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다"며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고발장이 접수되기 전에 수사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거짓 방송과 뉴스가 온라인에서 확산하자 관할구청인 해운대구에는 관련 민원이 수십 건 접수됐다.
해운대구는 해당 유튜버가 거짓 방송으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거짓 방송으로 재난 대응 업무에 큰 차질이 생겼다"며 "실제 상인들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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