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갑질' 교육부 사무관 "왜곡된 내용 있어" [뉴스추적]
【 앵커멘트 】 이 내용은 사회정책부 박유영 기자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질문1 】 박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 나온 편지 내용을 보면 황당하다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드는데,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이 더 있다고요?
【 기자1 】 그렇습니다. 해당 교사가 경찰과 검찰 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을 받고 교권보호위원회라는 걸 열었는데요.
이 교보위에는 교사뿐 아니라 학부모와 경찰,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데, 여기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살펴봤습니다.
교보위 의결서에는 교육부 사무관 A씨가"아동학대로 신고한 담임 교사를 직위해제 시키지 않으면 언론에 알리겠다고 학교 관리자를 협박했다"
"교체된 후임 교사에게 전 담임교사를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문서를 공직자 통합메일로 보냈다"
"자녀의 잘못된 행동도 칭찬과 격려만 해달라고 요구했다" 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교보위는 이런 게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맞다고 판단했고요.
특히 학부모가 이걸 교권 침해로 여전히 인식하지 못해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 질문2 】 더구나 이 분이 교육부 소속이잖아요. 굳이 공직자 메일을 사용한 건 아이 선생님에게 "나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과시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 기자2 】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죠.
오늘(1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관련한 지적이 나왔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강득구 /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 "(교육부 공직자란) 신분을 드러냄으로써 교사분을 상대적으로 위축시키고,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갑질적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무관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 인터뷰(☎) : 세종시교육청 관계자 - "그분이, 학부모가 (교육청 홈페이지의) '교육감에게 바란다'에도 하고 경찰서에도 하고 국민권익위에도 다 했어요 아동학대 신고를."
교육청은 실제로 경찰이 수사 개시를 통보하자 실제 아동학대가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관련 법에 따라 교사를 교단에서 분리, 즉 직위해제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는데요.
교사노조는 "누구보다 교육과 교권에 힘써야 할 교육부 사무관이 이런 아동학대 신고의 허점을 이용해 교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 질문3 】 해당 사무관이 현재 직위해제됐다는 것까진 확인됐고, 징계나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 기자3 】 말씀하신대로 교육부는 해당 사무관을 곧바로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교육부가 징계를 의뢰하면, 인사혁신처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합니다.
공직자로서 직위를 남용했는지, 일련의 행위로 공무원의 위신을 떨어트렸는지가 관건이 될 걸로 보이고요.
결과가 나오기까진 몇 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자 당사자도 입장문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 등을 통해 어떤 내용인지 취재해봤는데요.
사실과 다르게 왜곡된 부분이 있다, 오해를 산 부분이 있다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정책부 박유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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