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만난 사람 기억 잘 못해... ‘안면인식장애’ 비난받기도”

양은경 기자 2023. 8. 1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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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서 “정치인은 상대가 자신을 기억해도, 자신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이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직접 신문했다.

이 대표는 김씨에게 “정치하는 사람은 이름과 얼굴을 알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저는 2006년 선거부터 성남 전역에 기회 될 때마다 나가 명함을 거의 70만∼80만장 돌렸다”며 “누군가 제 명함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다. 이어 “너무 많이 접촉하니까 상대는 기억해도 자신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제일 곤란한 경우가 ‘저 아시죠’다”라며 “행사에서 보거나 밥을 같이 먹었다고 하더라도 기억이 안 나 안면인식장애라고 비난받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실무자인 고(故)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는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발언은 김씨가 자신을 안다고 생전에 말했을 수는 있어도 자신이 김씨를 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이날 증인신문에서 김용씨는 ‘자필확인서’ 작성 사실을 밝히며 “성남시장 때는 김문기를 알지 못했다”는 이 대표의 주장을 뒷받침하려 했다. 자필확인서에는 ‘본인은 2018∼2019년 경기도 대변인으로 재직하던 중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께 김문기 팀장의 연락처를 알려드린 바 이를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 내용은 이 대표가 기소된 다음 달인 작년 10월 이 대표측에게 전달됐다. 김씨는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로 기소된 후 도지사 집무실에서 ‘대장동 실무를 잘 아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어 번호를 알려준 것”이라며 “대표님이 먼저 김문기 팀장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느냐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 재직 시절까지 김씨 연락처를 몰랐다는 것으로 ‘시장 때도 김문기씨를 알았다’는 검찰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 대표가 ‘김문기 모른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커진 2021년 12월에는 가만히 있다가 뒤늦게 자필확인서를 제출한 점에서 사후 말맞추기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맞섰다. 검찰은 “2021년 당시 이 대표가 김씨에게 확인해 해명하지 않다가 뒤늦게 기소되니 자필확인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과 김용씨는 대선 직전 김문기씨 유족을 회유한 의혹을 받는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에게 걸려 온 전화번호의 정체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지난해 1월 이 전 사장이 만나자는 취지로 김문기씨의 아들과 통화한 직후 이 전 사장에게 걸려 온 이 전화는 끝번호 네 자리가 이 대표의 업무용 휴대전화 번호와 일치한다. 검찰은 김용씨와 이우종씨의 통화 내역이 많다는 점에 주목해 회유 작업이 김용씨 혹은 이 대표에게 보고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용씨는 “이우종씨와 자주 통화한 것은 맞지만 유족과 관련한 내용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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