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서현역 흉기 난동 피해자에 “가능한 모든 지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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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국민의힘 이기인 경기도의회 의원은 10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분당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의 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20세 피해자의 입원비가 엿새간 1300만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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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5000만원…법무부 “특별 결의로 추가 지원 가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통해 범죄 피해를 본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해서도 연간 1500만원의 치료비와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법무부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경우 검찰청 특별 결의 등을 거쳐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강력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이기인 경기도의회 의원은 10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분당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의 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20세 피해자의 입원비가 엿새간 1300만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전했다.
이 의원은 “일각에서는 왜 이들의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줘야 하느냐고 말하는데 이런 일은 나나 그들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며 “최소한 피해자 가정의 생계가 곤란해지지 않도록 보상 정도는 마련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주미희 (joom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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