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전 수사단장 수사 거부…“사단장 빼라는 지시로 느껴”
[앵커]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수근 상병 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군검찰 수사를 거부했습니다.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고 본게 이유였는데요.
박 전 단장은 국방부 측의 재검토 지시가, 과실치사 혐의자 가운데 사단장을 제외하라는 것으로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죄로 입건된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언론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군 검찰의 소환조사에 맞춰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박 전 단장은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면서 군검찰의 수사를 거부하고,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됐던 조사결과가 하루 만에 재검토하라고 뒤집어진 것에 대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빼라는 지시로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적인 지시를 받은 건 없지만, 국방부 법무 담당자가 직접적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했으면 좋겠다며 묵시적 압박을 했다는 겁니다.
[박정훈/전 해병대 수사단장 : "직접적인 과실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란 의미는 사단장을 묵시적으로 빼란 의미로 느꼈고 제가 그러면 사단장을 빼란 얘기냐라고 되물은 적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법무관리관은 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또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수정을 지시하는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고 반박하는 것과 달리, 사령관이 차관 지시사항이라며 휴대전화를 보고 읽어준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건 개요와 수사결과, 사단장 등 8명을 경찰로 이첩하겠다는 계획이 담긴 언론 브리핑 자료가 안보실에 전달됐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 전 수사단장의 수사 거부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어 군의 기강을 훼손하고 군사법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강한 유감을 표하고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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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 기자 (cold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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