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 해병 수사단장 '생방송 출연'에 "허위 주장… 강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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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고 조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등 혐의로 입건됐으나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거부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1일 TV 생방송에 출연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박 전 단장이 법에 의한 공정한 수사는 거부하면서 규정을 위반해 모 방송사 생방송에 임의로 출연,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일방적으로 허위 주장한 건 군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어서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행위"라며 "강한 유감과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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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방부는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고 조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등 혐의로 입건됐으나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거부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1일 TV 생방송에 출연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박 전 단장이 법에 의한 공정한 수사는 거부하면서 규정을 위반해 모 방송사 생방송에 임의로 출연,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일방적으로 허위 주장한 건 군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어서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행위"라며 "강한 유감과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이날 KBS-1TV와의 생방송 인터뷰에서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채 상병 사고 조사 보고서에서) 혐의·죄명을 빼라고 했다" "국가안보실에서 언론 설명자료를 요청한 건 외압 소지가 있다" 등의 주장을 했다.
이에 국방부는 "법무관리관은 국방부 장관 지침을 받아 군사법원법의 취지를 설명한 것이며, 외교안보 부처의 경우 통상적으로 안보실과 언론설명자료를 공유하고 있어 '외압 소지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또 "모 방송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군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박 전 단장을 임의로 출연시켜 일방적 주장을 편파적으로 방송함으로써 수사 본질을 흐리게 하고 국민들께 혼란을 드린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당초 이날 오전 박 대령에 대한 2차 소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박 대령은 이날 취재진 앞에서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한 (채 상병 사망)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조직이어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오늘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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