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난동’ 피해 20세 여성 병원비 수천만원…한동훈 “총력 지원” 지시

조성진 기자 2023. 8. 11. 19: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뇌사 상태에 빠진 20대 여성 피해자의 병원비가 수천만원에 이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지원을 제공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장관은 일선 검찰청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경제적 지원 심의회 특별결의' 등을 동원하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원종 차에 치여 뇌사 빠진 20세 여성 병원비 6일 동안 1300만원
법적으로 연간 1500만원, 5년간 5000만원 지원 가능
한 장관 “‘경제적 지원 심의회 특별결의’ 등 동원해 지원하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문화일보 자료사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뇌사 상태에 빠진 20대 여성 피해자의 병원비가 수천만원에 이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지원을 제공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장관은 일선 검찰청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경제적 지원 심의회 특별결의’ 등을 동원하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범죄로 인해 사망·중상해 등을 입은 피해자와 유족은 검찰청과 민간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5년간 최대 5000만원(연간 150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넘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제적 지원 심의회 특별결의’를 거쳐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와 유족은 검찰청의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거쳐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검찰청 등을 통해 치료비와 생계비, 간병비, 치료부대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며 “스마일센터를 통한 심리 치유 지원도 가능하다”고 했다.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이 10일 오전 경기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이기인 경기도의회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2)이 몰았던 차에 치여 뇌사 상태인 20대 여성의 6일간 입원비가 1300만 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어제(9일) 아주대 응급외상센터에서 만난 최원종 사건의 피해자, 뇌사 상태에 빠진 스무살 여학생의 부모가 보여준 병원비”라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연명 치료를 선택한 피해 학생의 부모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병원비가 들지 짐작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이다. 검찰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연 5000만 원으로 약 한 달분의 연명 치료비 정도”라며 “게다가 상대방 보험사가 지급할 보상금은 1500만 원 수준인데 그마저도 피해자센터의 지원금과 중복 지급이 불가능해 ‘하나만 선택하라’고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해당 학생이 들어놓은 보험도 없는 상태인 데다 가해자와의 민사소송은 까마득하고 이외의 지원금은 0원”이라며 “최소한 피해자 가정의 생계가 곤란해지지 않도록 하는 보상 정도는 마련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조성진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