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 "서현역 흉기난동 피해자 입원비 지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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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입원비 등을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 "일선 검찰청과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경제적 지원 심의회 특별결의'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피해자를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범죄 피해자와 유족은 검찰청 등을 통해 범죄피해구조금과 치료비, 간병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1년 한도인 1천 5백만 원 이상 지원이 필요할 경우 특별 결의를 거쳐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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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입원비 등을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 "일선 검찰청과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경제적 지원 심의회 특별결의'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피해자를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범죄 피해자와 유족은 검찰청 등을 통해 범죄피해구조금과 치료비, 간병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1년 한도인 1천 5백만 원 이상 지원이 필요할 경우 특별 결의를 거쳐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앞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이기인 의원은 SNS를 통해 "흉기난동 사건으로 뇌사에 빠진 스무 살 여학생의 6일 입원비가 1천 3백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유경 기자(26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3522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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