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구타에 ‘깨갱’ 소리도 못 내…구미 반려견 학대男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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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에서 반려견이 견주에게 무차별 폭행 당해 경찰이 출동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1일 비영리단체 반려동물구조협회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0시쯤 구미시 봉곡동에서 반려견이 견주에게 학대 당한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협회는 "8일 밤 10시10분부터 시작된 동물학대 긴급출동은 9일 새벽 2시가 넘어 종료됐다"며 "길고 긴 대치 끝에 큰 상처를 받은 진돗개를 (주인에게서) 일시 격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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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경북 구미에서 반려견이 견주에게 무차별 폭행 당해 경찰이 출동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협회가 공개한 영상에는 한 중년 남성이 길거리에서 목줄로 추정되는 굵은 밧줄로 하얀 강아지의 머리 등을 수차례 내려치는 모습이 담겼다. 강아지는 바닥에 엎어진 채 얻어맞으면서도 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매질을 당했다. 이후 주인이 어딘가를 향해 손짓하자 그제야 일어나 달아났다.
당시 제보를 받고 출동한 협회는 경찰과 시청에 신고했다. 협회는 “8일 밤 10시10분부터 시작된 동물학대 긴급출동은 9일 새벽 2시가 넘어 종료됐다”며 “길고 긴 대치 끝에 큰 상처를 받은 진돗개를 (주인에게서) 일시 격리했다”고 전했다.
구조된 강아지는 현재 협회 측에서 임시 보호 중이다. 협회가 공개한 근황 영상을 보면 강아지는 비교적 안정을 찾은 듯 밝은 표정으로 협회 관계자들에게 꼬리를 흔들며 다가오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협회 측은 견주의 소유권 포기 각서를 받기 전까지는 일시적인 격리에 불과하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협회는 “최소 5일 이상 격리된다”면서 “격리기간 동안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견주의) 소유권 포기를 받아내려 한다”고 밝혔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도구, 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동물에 상해를 입힐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로원 (blis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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