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불출석 패소’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 징계 확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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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변론'으로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인 의뢰인을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의 징계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권 변호사는 지난 6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으로부터 정직 1년 징계를 받았다.
권 변호사가 이날 자정 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징계는 그대로 확정된다.
권 변호사는 변협에 제출한 경위서에서 '건강 문제로 소송에 집중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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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변론’으로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인 의뢰인을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의 징계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권 변호사는 지난 6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으로부터 정직 1년 징계를 받았다.
변협은 권 변호사가 징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11일 “권 변호사로부터 이의신청서가 이날 오후 6시까지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100조는 변협의 징계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와 징계개시 신청인은 통지받은 지 30일 이내에 법무부 징계위원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징계개시 신청인은 사건을 조사한 검찰 등을 뜻하는데, 이 사건은 직권으로 징계가 개시돼 해당 사항이 없다. 권 변호사가 이날 자정 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징계는 그대로 확정된다.
변협 관계자는 “사실상 변협에 이의신청을 접수·경유해 법무부에 도달해야 하는 시점이 오후 6시라 이때까지 접수가 없다면 징계가 확정되는 걸로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다만 오후 6시 이후 권 변호사가 법무부에 직접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을 대리하면서 항소심 변론기일에 3차례 불출석했다. 민사소송법은 변론기일에 3번 출석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유족은 권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권 변호사는 변협에 제출한 경위서에서 ‘건강 문제로 소송에 집중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19일 변협 징계위원회는 권 변호사의 정직 1년 징계를 의결했다. 변협 관계자는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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