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경찰, ‘나주역 흉기 범행 예고’ 20대 남성 구속영장

주미희 2023. 8. 11. 19: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흉기 범행 예고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20대 남성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0일 오후 나주에서 20대 남성 A씨를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했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9일 SNS 계정에 칼부림 예고…하루만에 경찰에 붙잡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추가 적용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주미희 기자] 경찰이 흉기 범행 예고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20대 남성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0일 오후 나주에서 20대 남성 A씨를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했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새벽 자신의 SNS 계정에 “내일 나주역에서 칼부림한다니까 조심하라. 강간도 한다니까 진짜 조심하라”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9일 저녁 이 게시물을 본 시민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나주역을 중심으로 특공대와 기동대, 지역 경찰과 강력팀 형사를 투입했다.

사이버수사대는 추적 끝에 10일 오후 나주 자택에서 A씨를 체포했다. 수색 결과 범행 도구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장난삼아 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했지만 흉기 범행 예고 글을 올리면 경찰이 배치되는 것을 알면서도 게시했고, 실제 신고 접수 후 한동안 경력이 버행 장소로 지목된 곳에 집중 배치됐다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극 적용해 구속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남경찰이 온라인 흉기 범죄 예고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실제 구속 여부는 12일 법원에서 결정된다.

주미희 (joomh@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