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해병대 대대장 이하’ 수사시켰다는 국방부, 이게 외압이다

2023. 8. 1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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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1일 “국방부로부터 사건을 축소하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단장과 여단장까지 과실치사 혐의자로 넣었더니 대대장 이하로 축소하라는 압력을 받았다는 것이다. 박 대령은 지난달 수해 구조활동 중 숨진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보직을 박탈당하고 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박 대령의 발언은 구체적이면서도 충격적이다. 박 대령에 따르면 그는 8월1일 오전 9시43분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했다. 이 통화에서 유 관리관은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를)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령이 “직접 물에 들어가라고 한 대대장 이하를 말하는 것이냐”라고 묻자 유 관리관은 “그렇다”고 했다고 한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수사 내용 수정을 지시하는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고 했지만, 박 대령은 김 사령관이 차관 지시 사항이라며 휴대전화를 보고 읽어줬다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원칙을 말한 것일 뿐”이라며 유 관리관과 박 대령의 통화 내용을 평가절하했다. 하지만 국방부 지휘라인에 있는 이가 대대장 이하만 책임을 물으라고 한 것이 외압이 아니면 무엇인가.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는 대통령실에서 조태용 안보실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이유로 수사보고서를 요구했다고 박 대령은 주장했다. 심지어 해병대 수사단은 상부 의견에 따라 사단장 등을 면책할 경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보고용 문건도 작성했다. “수사 과정에서 상급제대(수사단보다 높은 곳) 의견에 의한 관계자 변경 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해당한다. 언론에 노출될 경우 대통령실 및 국방부는 정치적·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골자다.

수사단은 구명조끼조차 입을 수 없었던 젊은 해병대원 죽음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런 수사단에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이첩보류 명령을 내리고, 집단항명 혐의를 씌우는 게 과연 온당한 일인가. 국방부는 박 대령이 군 기강을 훼손하고 군 사법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비난하지만 적반하장이다. 국방부는 박 대령과 수사단원 수사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 사건이 더 커지고 질적으로도 달라졌다. 채 상병 사건의 진실과 이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도 다 규명해야 한다. 국방부는 조사 주체가 아닌 수사 대상이다. 지금부터는 국회나 외부 수사기관이 나서야 한다.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대령이 11일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소환조사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 대령은 이날 국방부 검찰단에서 2차 소환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유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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