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아파트 공사현장 유리창 교체하던 20대 근로자 추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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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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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부산 연제구 소재 아파트 재개발 건설 현장에서 디엘이앤씨 하청 근로자 A씨(29)가 숨졌다. A씨는 지상 20m 높이인 아파트 6층의 창호 교체 작업 중 창호와 함께 1층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특히 해당 회사 입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여덟 번째 중대재해 사망자가 발생했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고용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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