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거부' 박정훈 대령, 14일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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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 조사와 관련해 항명 혐의를 받고 있는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오는 14일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는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외부 의견을 들어 소집을 결정하면 각계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기소, 불기소 등을 권고합니다.
박 대령 측 관계자는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이 수용되면 국방부 검찰단의 조사도 함께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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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 조사와 관련해 항명 혐의를 받고 있는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오는 14일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는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공군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때 처음 가동됐던 군 검찰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경우 '군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외부 의견을 들어 소집을 결정하면 각계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기소, 불기소 등을 권고합니다.
박 대령 측 관계자는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이 수용되면 국방부 검찰단의 조사도 함께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박정훈 대령은 오늘(11일) 오전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부당한 지시를 하고 항명 혐의를 씌운 국방부의 예하 검찰단의 수사는 공정할 수 없다며 국방부 검찰단의 조사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one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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