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20년 지기 후배 대들었다고 살해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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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대들었다는 이유로 후배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2014년 유사성행위 혐의로 징역 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라는 결정을 고지받았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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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술자리에서 대들었다는 이유로 후배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2014년 유사성행위 혐의로 징역 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라는 결정을 고지받았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해 11월 충남 아산시 동네 후배 B(44)씨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내가 싸우면 안 진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B씨의 뺨을 때려 쓰러뜨린 뒤 주먹과 발로 머리와 배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A씨는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B씨를 방치했으며, 쓰러진 B씨가 스스로 119에 구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발성 갈비뼈 골절과 장기파열 등으로 두 시간 만에 사망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년간 알고 지낸 후배가 대들었다는 이유로 사망에 이르게 했고 쓰러진 피해자가 스스로 구조 요청을 할 때까지 별다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성폭력, 강도 등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세 차례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준수사항 추가 결정을 받고도 또다시 술을 많이 마시고 무차별 상해를 가해 피해자가 생명을 잃게 됐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이준혁 (leej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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