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는 왕의 DNA"…'초등자녀 담임 아동학대 신고' 교육부 사무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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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직원이 세종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지난해 과도한 요구와 협박성 발언을 일삼다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시켰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교사는 당시 세종교육청으로부터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가 올 들어 교원소청심사위에서 복권됐고, 이어 수사기관으로부터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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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권보호委 "교육부 사무관 학부모에 서면 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서 요구"
교육부 직원이 세종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지난해 과도한 요구와 협박성 발언을 일삼다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시켰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교사는 당시 세종교육청으로부터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가 올 들어 교원소청심사위에서 복권됐고, 이어 수사기관으로부터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전국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세종시 A초등학교 학부모 B씨는 담임 교사 C씨에 대한 항의를 거듭하다 이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이후 경찰은 같은 해 11월 7일 수사개시를 통보했고, 세종교육청은 관련법에 따라 즉시 교사 C씨를 직위해제 처분했다.
초등교사노조 측은 "B씨는 교육부 사무관(5급)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담임 교사에게 '나는 담임을 교체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B씨가 당시 교사에게 보낸 편지에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하라", "또래와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달라",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말라" 등의 요구사항 아홉 가지가 자세히 나열돼 있었다고 한다.
지난해 민원 제기 당시 교육부 6급 공무원이었던 학부모 B씨는 이후 5급(사무관)으로 승진해 대전시교육청으로 전출을 갔고, 현재 대전교육청 산하 모 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올 들어 2월 7일 세종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냈고, 같은 달 21일 교원소청심사위도 교사 C씨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취소를 세종교육청에 통보했다. 곧바로 같은 달 27일 세종교육청은 교사 C씨에게 직위해제 처분취소 결정을 내렸다. 지난 5월 검찰 역시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곧이어 5월 열린 A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학부모 B씨의 행위를 '명백한 교권침해'로 판단하고 '서면 사과와 재발방지 서약 작성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B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 교사는 최근 우울 장애로 약물을 복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세종교육청은 민원 사항에 대해 확인한 결과, "교사 C씨가 아이들에 대한 생활기록 내용을 학부모 어플에 공개하면서 논란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또 해당 아동 역시 이동수업 중 과제물을 놓고 다니거나 학내에서의 행동에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고 전했다. 작년 말 열린 교권보호위원회에는 학부모 7명이 B씨의 자녀가 친구들에게 폭력을 일삼았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근 서이초 교사 사건으로 촉발된 교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들끊는 가운데 교사들 일각에선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도 없이 교육청이 이 교사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내린 점, 교육부 공무원인 학부모 B씨의 행위가 전형적인 갑질이라는 점 등에 대해 비난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세종교육청 관계자는 "관련법(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따라 수사기관이 수사 개시 통보를 하면 절차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최근 교권 추락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다소 시간이 지난 일이 다시 불거지며 논란이 된 것 같은데, 교육청도 교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B씨는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는 초등교사노조가 공개한 내용에 대해 별도로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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