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비리' 라비, 재입대하나… 신검 다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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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비리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그룹 빅스 출신 라비가 신체검사를 다시 받는다.
병무청 부대변인은 11일 "라비의 경우 병역 판정 검사를 처음부터 다시 받게 됐다"며 "검사 결과에 따라 병역 의무를 재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김정기 판사)은 지난 10일 병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라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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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부대변인은 11일 “라비의 경우 병역 판정 검사를 처음부터 다시 받게 됐다”며 “검사 결과에 따라 병역 의무를 재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김정기 판사)은 지난 10일 병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라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병역법 86조에 따르면 병역 의무 기피 또는 감면 목표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경우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병역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지면 병역 판정 검사(신체검사)를 다시 받고 등급에 따라 재복무해야 한다.
나플라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의 소속사 그루블린의 공동대표인 김모(38)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라비는 소속사 대표 및 병역 브로커와 짜고 뇌전증 환자로 행세해 허위 진단서를 받고, 이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 면제를 시도한 혐의(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라비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기백 (gibac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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