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업종 150만명 ‘일손절벽’ 닥친다
8년뒤 서비스인력 태부족
외국인 취업비자 총량제
법무부 11월부터 시행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은 11일 ‘외국인 근로자 도입규모,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포럼을 열고 이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법무부가 외국인 취업비자 총량제 도입을 위해 이철희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을 포함한 서울대 연구진에게 발주한 연구용역 수행 결과다.
보고서는 오는 2031년 국내에서 가장 노동력이 부족해질 산업 분야로 사회복지서비스업을 꼽았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로 돌봄인력 등의 수요가 급격하게 커질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8년 뒤 해당 분야 노동력 부족분은 58만2588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그외 공사업(21만9554명), 음식점 및 주점업(21만4019명), 운송업(21만1734명), 보건업(11만4955명), 기록물 출판·제작·배급업(10만721명), 수도·하수처리·폐기물처리·원료재생 서비스업(9만8962명) 등이 앞으로 노동력이 크게 부족해질 분야로 꼽혔다. 해당 7개 산업의 노동력 부족분을 모두 합치면 154만2533명에 달한다.
이철희 서울대 교수는 “인구변화 및 산업기술 변화로 인해 부문별로 노동시장 수급불균형의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외국인 인력 공급 이외의 대안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한국형 이민사회’ 구축을 위해 이런 데이터에 기반해 외국 인력 도입 목표 총량을 미리 정해놓는 외국인 취업비자 총량제를 11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처럼 인력 부족 문제가 터진 뒤 기계적으로 쿼터를 확대해온 ‘땜질식’ 외국인력 고용 정책에서 탈피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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