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홍지윤 전속계약 분쟁’ 재점화 ?···에스피케이 측 “가처분에 이의 신청”

손봉석 기자 2023. 8. 1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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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엔터테인먼트



9월 새 소속사에서 정규 1집 활동에 나설 예정인 가수 홍지윤과 전 소속사 사이에 법적 분쟁이 재점화 할 기미를 보이고 있다.

11일 홍지윤 전 소속사 에스피케이(SPK) 엔터테인먼트(이하 에스피케이) 측은 “소속사로서의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홍지윤 측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인용된 것일 뿐, 앞으로 남은 재판 절차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홍지윤은 지난 4월 상호간 신뢰관계가 무너졌다며 에스피케이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달 3일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바 있다.

홍지윤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기다려준 팬들에게 가처분신청 인용 소식을 전하며 “기다려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새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 소식도 알렸다.

이에 대해 에스피케이 측은 “가처분에 대해서도 이의를 신청했고 오는 24일로 기일이 잡힌 상태”라고 밝혔다.

에스피케이는 앞서 지난 10일 연예매체 한류타임스 측에 “아티스트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홍지윤을 상대로 적극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 우리 측 입장도 충실히 전달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에스피케이 측은 또 “본안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시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홍지윤이 에스피케이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판결문도 소속사 잘못으로 가처분 소송이 인용된 것이 아니라 양자의 주장이 극명하게 대립하여 본안 소송을 통해 법리 검토를 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연예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처분을 인용한다고 결정했다는 것이다.

해당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방법원 51민사부는 “전속계약에 따른 채무자(에스피케이 엔터테인먼트 김승필 대표)의 연예활동 지원 및 관리의 적정성, 출연․ 공연 이행, 각종 비용 지출 및 수익 정산 문제 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러한 문제의 책임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및 입장 또한 극명히 대립되는바, 이는 향후 본안소송에서 사실관계에 관한 보다 면밀한 조사 및 이를 바탕으로 한 법리 검토를 거쳐 충실히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를 했다.

법원은 또 “전속계약의 효력에 관한 본안 판단이 장기화될 경우 잔여 계약기간 동안 채권자(홍지윤)의 독자적 연예활동이 크게 제약됨으로써 채권자는 사실상 소득활동을 전혀 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계약관계의 단순한 경제적 측면을 넘어 채권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직업활동의 자유 등 헌법적 기본권에 대해서까지 심각한 침해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면서 가처분 소송을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피케이 측은 “판결문에도 본안 소송에서 사실관계에 관한 보다 면밀한 조사 및 이를 바탕으로 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 만큼, 가처분 인용에 대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본안 소송을 통해 법적인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홍지윤은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2’에서 최종 순위 2위인 선에 올랐고 TV조선 드라마 ‘결혼작사 이혼작곡2’에 출연한 바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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