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째 5천만원' 예금자보호 조정 '막바지'…전액보호·예보료율 하향은 '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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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보호 한도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했던 시점이 이번달입니다.
지난 2001년 이후, 20년 넘게 5천만 원으로 묶여있는 한도를 현실화하겠다는 건데요.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됐고, 또 언제 최종 결정되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이달 말까지 예금자 보호 액수별 시나리오를 민관합동 TF로 넘길 예정입니다.
5천만 원으로 유지했을 때, 1억 원으로 올렸을 때 등 각 상황별로 파급효과와 기금 마련 등을 시뮬레이션해서 보내겠다는 건데요.
TF 논의 뒤, 오는 10월쯤 국회에서 한도 상향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올해 초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를 계기로 전액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 이 부분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기자]
아닙니다.
예보는 예금 전액 보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예보는 금융사가 지급불능 상태가 되면 금융업권에서 받아놓은 예금보험료로 예금을 돌려주는데요.
예금 전액을 커버하기 위한 예보료를 예측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금융업권별로 예금보험료율이 다르잖아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현재 예보료율은 저축은행이 은행의 5배인 0.4%로, 가장 높습니다.
저축은행 업계는 이를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저축은행의 높은 예보료율은 2011년 공적자금 투입을 부른 저축은행 사태 때 부실경영의 꼬리표 성격인데요.
예금 보호액수가 상향되면 예보료가 더 필요한데, 여기서 저축은행 예보료율을 낮추면 타 업권의 부담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입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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