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경찰, 안성 건물붕괴사고 업체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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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경찰이 경기 안성시에서 일어난 공사건물 붕괴사고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11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 경기지청은 경찰과 이날 오후 5시40분부터 건물 붕괴사고를 일으킨 원청과 하청 본사, 현장사무실 등 6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9일 경기 안성시의 한 신축 공사장에서 일어난 사고로 근로자 2명이 목숨을 잃었다.
고용부는 사고 직후 현장 작업을 중지하고 사고 원인 조사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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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경찰이 경기 안성시에서 일어난 공사건물 붕괴사고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11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 경기지청은 경찰과 이날 오후 5시40분부터 건물 붕괴사고를 일으킨 원청과 하청 본사, 현장사무실 등 6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9일 경기 안성시의 한 신축 공사장에서 일어난 사고로 근로자 2명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공사 중이던 건물 9층 데크 플레이트 위에서 타설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은 이 플레이트가 무너지면서 8층으로 떨어졌다.
고용부는 사고 직후 현장 작업을 중지하고 사고 원인 조사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수사를 벌여왔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의무를 따져 형사처벌하는 법이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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