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동 알고도 "장난이었다" 진술한 흉기 난동 협박범 구속영장

이영주 기자 2023. 8. 1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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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흉기 협박' 신고에 경찰력이 낭비되는 것을 알고도 장난삼아 이같은 게시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20대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SNS에 흉기 난동 협박 게시물을 올려 불안감을 조성하고 경찰력을 낭비시킨 혐의(협박·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2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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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시스] 전남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1.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나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잇단 '흉기 협박' 신고에 경찰력이 낭비되는 것을 알고도 장난삼아 이같은 게시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20대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SNS에 흉기 난동 협박 게시물을 올려 불안감을 조성하고 경찰력을 낭비시킨 혐의(협박·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2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1시께 자신의 SNS에 "내일 나주역에서 칼부림 한다니까 조심하십시오. 나주역에서 강간도 한다니까 진짜 조심하십시오"라는 허위 글을 게시, 불안감을 야기하고 공권력을 배치시켜 공무를 방해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비슷한 협박 수법으로 경찰이 현장에 배치돼 공무가 방해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장난을 치고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경찰들이 출동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장난삼아 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올린 게시물에 따른 신고를 접수, 나주역을 중심으로 경찰특공대와 기동대, 관할서 형사들을 배치해 주민 신변 보호에 나섰다.

또 추적을 벌여 게시물 유포 하루 만인 10일 오후 2시 50분께 자택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 자택에서 별다른 범행 도구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이력과 주변인 조사,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관련 여죄를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살인 예고 게시물 작성자는 살인예비죄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협박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적극 검토해 구속수사할 방침"이라며 "사회적 불안감을 일으키는 관련 글에 대해서는 모든 수사력을 집중해 검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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