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왜 이러나...횡령, 불법통장 배경은 내부사정? [생생경제]

김우성 2023. 8. 1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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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방송일 : 2023년 8월 11일 (금요일)

■ 대담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은행들 왜 이러나...횡령, 불법통장 배경은 내부사정?

-금융실명법 위반, 직원들에게 실적 압박한듯

-영업정지, 기관 경고 및 과태료 부과 예상

-시중은행 전환 어려움...은행 건전성 여파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 CEO 책임여부 명확해져야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은행가에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대구은행인데요. 이 은행 직원들이 고객 문서를 위조해 불법으로 계좌 1,000여 개를 개설해 금융감독원이 긴급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이하 김득의)>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대구은행 직원들이 고객 몰래 계좌를 만든 사실이 드러나서 지금 금감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금감원 조사는 그제부터 조사가 시작됐다고 하던데, 일단은 어떻게 고객도 모르는 천 개가 넘는 계좌가 만들어진 건가.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 김득의> 그러니까 저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아마 제가 한 10년 동안 금융정의연대 하면서 처음 봤는데요. 그러니까 대구은행은 증권사로부터 수수료 추진 목적으로 이렇게 직원들 실적을 압박해서 만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하면 대구은행 같은 경우에는 자기 계좌에다가 연결계좌로 해서 예금 연금 증권 계좌를 만들 수가 있는데.

◇ 박귀빈> 고객들이요?

◆ 김득의> 네, 이 증권계좌를 하나를 만들면 그 만든 하나의 신고한 내역들을 가지고 고객들에게 동의를 안 받고 다른 증권사로. 그러니까 이 증권사 연결된 계좌는 예금 연계 증권 계좌는 A증권사만 가능한 게 아니라 B, C, D 아무 데나 연결해서 다수의 증권계좌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는 제대로 받았는데, 고객이 동의해서 신청했는데 고객 몰래 이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다른 증권사 B나 C나 D나 계좌를 개설한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고객들이 알까 싶어가지고 원래는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증권사 문자를 보내게 되어 있는데 이걸 미동의해가지고 수신 거절을 해놔서 고객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6월 말에 어느 한 분이 나는 이 증권 계좌를 개설하지 않았는데 왜 개설되었지 해서 대구은행에다가 민원을 접수하고 그 민원을 접수받은 대구은행은 바로 금융실명법 위반이면 금감원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늦장 보고를 해서 금감원이 8월 9일날 긴급 점검에 나서게 된 거죠.

◇ 박귀빈> 그러니까 대구은행에서는 은행 입출금 통장을 만들면 연계해서 증권사의 계좌를 만들 수가 있는 건데 일단은 고객한테 동의를 받아서 하나 계좌 만들어주고 그거를 문서를 위조해서 여러 개 또 고객들 모르는 계좌를 다수 만들었다는 이야기네요?

◆ 김득의> 예, 맞습니다.

◇ 박귀빈> 그리고 계좌 알림 문자도 차단하고 못 가게.

◆ 김득의> 예, 설령 문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A증권사를 계설을 했으니까 그건 줄 알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 박귀빈> 그렇죠. 일단 하나 개설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어느 한 직원 한 명이 한 게 아니라요. 직원 수십 명이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알고 그랬는지, 각자 한 건데 그게 알고 보니까 수십 명이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만약에 고객 예금에서 돈을 빼돌렸다. 이런 거는 직접적으로 돈 갈취가 목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계좌를 그냥 개설한 거예요. 직원들이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명백한 불법인 건 알았을 텐데요.

◆ 김득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구은행 같은 경우는 증권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아마 수수료를 받을 거예요.

◇ 박귀빈> 그 계좌를 개설시킨 직원이요?

◆ 김득의> 아니에요. 대구은행이 증권사로부터 증권 계좌가 개설되면 수수료를 받죠.

◇ 박귀빈> 그렇죠. 증권사로부터.

◆ 김득의> 돈이 생기는, 이익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직원들에게 이 증권 계좌 수를 할당을 했을 거예요. 할당을 하고 실적 압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법 위반, 더 심각하게는 금융실명제법 위반뿐만 아니라 사문서 위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키면 처벌될 수 있을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실적 압박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서 저는 한 걸로 봐요. 이게 천 개 이상 계좌가 개설된 거면 한두 개는 실수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두 개도 아니고 천 개가 고객 몰래 서류까지 위조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들은 실적 압박이 굉장히 강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대구은행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대구은행도 내심 그걸 아니까 금융실명제법에 보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걸 발견하는 즉시 해당 금융당국에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보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했어요. 늦게 하다 보니까 금감원 발표 자료를 보면 금감원이 8월 8일날 외부로부터 제보를 받아서 인지했다. 이렇게 금감원 보도자료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금감원도 굉장히 늦게 한 거죠. 6월 30일날 민원이 들어가고 7월 15일부터 경남은행은 자체 조사를 해서 다 알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늦장 조사인 것은 자체적으로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박귀빈> 실적 압박 때문에 직원들이 그렇게 한 거다. 이 말씀이신 건데 사실 예전에도.

◆ 김득의> 왜냐하면 돈이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박귀빈> 그러니깐요. 그것 때문에 이해가 제가 안 된 부분인데 예전에도 사실 '꺾기'라고 해서 은행들이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금융상품 더 가입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강요든 부탁이든 고객을 통해서 가입을 시키는 방식이었는데.

◆ 김득의> 동의를 받고 하는 것이죠.

◇ 박귀빈> 그렇죠. 근데 그건 역시 부당한 영업 행위로 볼 수 있는 건데 이번에는 고객 몰래 한 거고, 같은 실적 경쟁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범죄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실적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저는 사실 들기는 하거든요.

◆ 김득의> 은행 직원들 KPI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이 달성한다면 승진은 물론이고 승진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시달리는 게 싫은 거죠.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1등부터 100등까지 실적을 공개합니다. 점수 공개를. 그러니까 그 압박이 장난이 아닌 거죠. 그래서 농담 삼아 KPI에 조국 통일이 들어가면 그것도 과제로 달성할 거다라고 할 정도로 KPI에 들어가 있는 목표는 직원들이 무조건 하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사모펀드 사태도 KPI 때문에 직원들이 그렇게 위험한 상품인 거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권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으로 KPI가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사건은요.

◇ 박귀빈> 지난 6월 말에 고객이 민원 제기하면서 7월에 은행 측이 조사를 했고 그래서 천여 개 불법 개설됐다고 확인을 했는데 금감원에서 조사를 시작한 건 이달 들어서 그것도 엊그제부터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늦장 보고라고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은행 측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해당 직원들에 대한 소명을 듣는 절차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보고가 늦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긴 하던데요.

◆ 김득의> 늦어졌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융실명법에 보면 발견하는 즉시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늦어지면 안 되는 거죠.

◇ 박귀빈> 그러네요. 금감원은 고강도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이미 개설이 의심되는 계좌 전 건에 대해서 철저히 검사하고 드러난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어떤 제재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 김득의> 일단 사모펀드 사태 때 해당 상품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했거든요. 한시적으로, 6개월이면 6개월. 그러니까 이 증권 계좌 개설 하는 거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내릴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구은행에 대해서 기관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이번 사건으로 주목되는 또 하나의 사안이 있는데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부가 은행업 과점 해소를 위해서 경쟁을 촉진할 방안으로 기존 금융회사의 은행 전환을 적극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죠. 그리고 이 대구은행이 그러니까 올해 안에 시중은행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는 중에 지금 이번에 대규모 비위 행위가 터진 거란 말이죠.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데 부정적 영향이 아무래도 있겠죠?

◆ 김득의> 저는 시중은행 전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거든요. 이 사건의 중대성들을 본다면, 이게 은행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구조상의 문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 박귀빈> 구조적인 문제예요?

◆ 김득의> 네, 다만 금융당국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정책에 대해서 다른 지방은행이 나서지 않고 아무도 없다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자신들의 실적 때문에 허가해 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 박귀빈> 그렇습니까?

◆ 김득의> 왜냐하면 시중은행 전환을 과다 경쟁 해소를 위해서 하나의 대책으로 내놨거든요. 금융당국이.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없다 보면, 나서는 은행이 없다 보면 대구은행이라도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 박귀빈> 그런데 금감원 관계자는 심사 과정에서 물론 이렇게 말은 했습니다. 지금 검사가 진행 중이라 아직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고 정확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심사 과정에서 내부 통제가 완비됐는지. 고객 보호 시스템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KPI 적정한 구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거 다 보겠다. 이렇게 말은 하긴 했거든요.

◆ 김득의> 당연히 봐야죠. 보면 제가 앞서 설명한 대로 그것들이 사실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거든요. 그게 아니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직원들이, 아니 일반인들도 이 서류를 위조하면 사문서 위조라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은행 직원들은 임직원 자격 요건에 집행유예 이상을 받게 되면 직원 자격이 안 되고 이건 해고 사유, 징계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일자리까지 날아갈 수 있는, 처벌받을 수 있는 이런 위험한 일을 하겠냐는 거죠. 실적 압박이나 아니면 KPI 아니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 게 밝혀졌을 때 당연히 저는 시중은행 전환을 시켜주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심각한 정도가 저도 매우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단순히 은행의 건전성 문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 박귀빈> 전체적으로 다른 은행까지도요.

◆ 김득의> 시중은행이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내부 통제가 안 되는 은행들이 늘어나면 금융소비자 권익 훼손 및 금융시스템 안정성 위협이 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중은행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지방은행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은행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대구은행의 문제로 한정짓지 말고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 박귀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대구은행뿐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건 쭉 연계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려를 하신 부분인데 은행권에서 대형 금융사고가 연일 터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작년에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 원대 횡령 사고 있었고요. 최근에 경남은행에서는 15년간 부동산 PF 대출 담당했던 직원이 500억 원대 횡령 유용한 혐의로 지금 수사 받고 있고요. 또 증권업무대행 맡았던 KB국민은행 직원들은 상장사 미공개 정보 이용해서 100억 원대 부당이득 챙겼습니다. 개인 비리여도 문제인데 이게 또 조직적 범죄로 드러난 것도 있어서 충격인데요. 요즘 은행들, 왜 이렇습니까?

◆ 김득의> 정말 그러니까 경남은행 사건도 그렇고, 국민은행 사건도 그렇고, 이번에 대구은행 사건도 보면 은행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요. 경남은행 같은 경우는 사건 당사자가 아예 지금 도주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객들의 자산이 회수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심각한 문제인 거죠. 사실 우리은행도 횡령한 금액이 다 회수되지 않았거든요.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그나마 자수를 하고 수사에 협조를 했기 때문에 회수는 일정 정도 되었는데 경남은행 같은 경우에는 도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미지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자산 건정성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인데, 내부 통제 시스템이 심각하게 무너져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 돼요. 미 정보를 이용해서 자기가 친지들한테 알려주고 수익을 얻는데 몰랐다. 잡아낼 수 없다. 이건 최초의 사건이거든요. 이런 대형은행에서 이렇게 미 정보 공개를 이용해서 시세차익 수익을 얻었던 것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금감원이 은행이 공기업이라고 공공재라고 말만 하지 말고 내부 통제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 박귀빈> 금융기관 도덕적 해이, 모럴 헤저드와 은행원들의 직업 윤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고 금융권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물론 윤리 의식, 도덕적 해이를 당연히 짚어봐야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 통제 시스템 자체부터 일단 좀 다시 손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앞서 쭉 이번 사건을 설명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KPI 문제도 지적을 하셨었잖아요. 이게 성과 평가 지표, 이 제도를 개선한다거나 폐지한다거나, 이런 방안 같은 거는 어떻게 보세요?

◆ 김득의> 매번 개선한다고 나오거든요. 사모펀드 사태에서도 KPI가 문제가 되니까 개선하겠다, 개선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그러니까 심지어 예전에는 어떻게 됐냐 하면 KPI 때문에 고객이 이익 보는 상품이 있고 은행이 이익 보는 상품이 있는데 고객이 이익 보는 상품은 팔지 않고 은행이 이익 보는 상품만 파는 거예요. 그래서 KPI 문제가 되니까 개선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냥 임시방편적으로 KPI를 손대는 게 아니라 좀 획기적으로 들여다보고 전면적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생존을 위해서라도 자구책과 내부통제 시스템은 강화해야 됩니다.

◇ 박귀빈> 은행들의 자구책.

◆ 김득의> 영업통이 CEO가 되는 게 아니라 내부 통제 강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CEO로 나서는 것들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까지 보고 있습니다.

◇ 박귀빈> 금융당국에서도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경영진의 내부 통제를 강화한 법안이에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선안, 이른바 그래서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이런 표현도 하긴 하던데요. 이거가 그런 내용이 담긴 것 아닙니까?

◆ 김득의> 일부 개선되었죠. 그러니까 문제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그동안은 꼬리 자르기식으로 끝나는 것들이 많고 해당 직원의 개인적 일탈로 끝났는데, 이제는 책임을 엄히 묻겠다라고 돼 있는데. 다만 저희들은 주장하기를 사모펀드 사태에서도 CEO가 책임져야 한다는 일관된 주장을 했거든요.

◇ 박귀빈> 관리 책임을 제대로 다하지 않은 CEO를 처벌해야 된다.

◆ 김득의> 처벌하고 제재해야 한다. 그러니까 처벌까지는 못 가더라도 제재까지는 해야 되는데 지금 개정안을 본다면 자칫 잘못하면 CEO 면제부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CEO가 중대 사고가 아니면 처벌을 못하고요. 중대 사고여도 CEO가 노력을 했다면 면제부를 주는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CEO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수 있는 내부 통제 시스템의 실효성이 있는 게 좀 필요하죠. 중대 사고를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중대 사고여도 노력을 했다면 그 노력이 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CEO가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저희들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귀빈> 지금 말씀하신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 내용은 금융회사 최고경영자나 임원들이 책임 범위를 사전에 확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건데, 조직적이거나 장기간 반복적인 금융사고 발생할 경우에 내부 통제 시스템 관리 의무 다하지 못했다면서 CEO에게 책임을 묻겠다. 이런 내용인 거고 금융위원회가 곧 입법예고에 나설 방침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이 법에 대해서도 입법이 된다 하더라도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갖고 계신 거네요?

◆ 김득의> 그러니까 CEO에 대한 면제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의문성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여타 그동안의 금융 사건 사고를 본다면 담당 부행장 정도가 책임지고 물러나는, 그리고 관련자들은 검찰에 고발하든가, 처벌을 받든가. 처벌도 저희들은 경미하게 받았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CEO가 자기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고 제재를 받는다면 자신을 위해서라도 관장하고 계속 살펴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바로 금융 사고는 바로 못 잡아냅니다. 그러니까 10명이 감시를 한다고 해도 못 잡아내는데 반드시 잡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CEO는 자기가 면책 받으니까 그때그때마다 고리 자르기식으로 빠져나간 경우가 많았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계속 금융 사건을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은 CEO에 대한 제재와 책임을 물어야 된다. 명확하게. 그래야지 관리 감독이 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조금은 바뀌었습니다. 예전보다는 그래도 여전히 CEO에 대한 구멍들, 면죄부가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 박귀빈>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정의연대의 김득의 대표였습니다.

YTN 김우성 (wskim@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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