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직원이 담임교사 아동학대로 신고…검찰 "혐의 없음"

대전CBS 김정남 기자 2023. 8. 11. 18: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육부 직원이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은 가운데, 해당 사건을 살핀 검찰은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교육부 직원 A씨가 자신의 초등학생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담임교사를 상대로 고소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사건에 관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난 5월 30일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사노조 "후임 교사에게는 '왕의 DNA 있는 아이니 왕자에게 말하듯이' 편지 보내기도"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사거리 인근에서 열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에서 교사들이 고인이 된 서이초 담임교사를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 직원이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은 가운데, 해당 사건을 살핀 검찰은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교육부 직원 A씨가 자신의 초등학생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담임교사를 상대로 고소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사건에 관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난 5월 30일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항고 등 별도의 불복 절차가 제기되지 않으면서 사건은 그대로 종결됐다.

앞서 사건을 살핀 경찰도 지난 2월에 무혐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대전시교육청 소속인 A씨가 교육부에 있던 지난해 자녀의 담임교사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교육청과 학교 측에 교사의 직위해제 등을 요구했다고 밝혀 파문이 일었다.

초등교사노조 제공


A씨가 담임교사 B씨를 신고한 것은 지난해 10월로, 직위해제됐던 담임교사는 경찰 무혐의 및 소청심사 결과에 따라 지난 2월 복직할 수 있었다.

지난 5월에는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뒤 정신과 상담을 받고 우울 장애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가 직위해제되면서 후임으로 온 교사에게는 '왕의 DNA가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하라' 등 자녀를 지도하면서 지켜야 할 수칙을 담은 편지를 보냈다고도 초등교사노조는 주장하며 편지 내용을 공개했다.

교육부는 이번 사안에 대한 조사반을 편성해 즉시 조사에 착수했으며, 전날 A씨가 근무하는 학교를 관할하는 대전시교육청에 직위해제를 요청했고, 대전시교육청은 이날 A씨를 직위해제 조치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대전CBS 김정남 기자 jnkim@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