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코리아 '메이플스토리' 불법 사설서버 개설 도운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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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코리아의 유명 게임인 메이플스토리에 대한 불법 사설서버 개설자를 도와 온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하고 1억3910만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B씨는 피해자인 넥슨코리아가 제공하지 않는 사설서버를 개설, 불법 프로그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대구지법 영덕지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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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넥슨코리아의 유명 게임인 메이플스토리에 대한 불법 사설서버 개설자를 도와 온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하고 1억3910만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7월까지 B씨에게 돈을 받고 메이플스토리의 사설서버를 유지·보수해온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피해자인 넥슨코리아가 제공하지 않는 사설서버를 개설, 불법 프로그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대구지법 영덕지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B씨로부터 269차례에 걸쳐 1억3910만원을 받고, 불법 서버에서 오류가 날 때마다 수정했다.
전일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온라인 게임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타인이 노력해 이룬 지적 재산권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이 많은 점, 초범인 점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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