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영상을 ‘카눈’으로 짜깁기 방송한 유튜버 입건

김주영 기자 2023. 8. 11. 18:0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부산에 상륙한 제6호 태풍 ‘카눈’ 관련 방송을 하면서 지난해 태풍 ‘힌남노’ 영상을 짜깁기 해 방송한 유튜버가 입건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 전경. /News1

11일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유튜버 A씨가 지난해 부산을 강타한 태풍 ‘힌남노’ 영상을 ‘카눈’ 영상인 것처럼 송출해 시청자들에게 공포와 불안감을 느끼게 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입건됐다.

유튜버 A씨는 지난 10일 오전 마린시티 인근 건물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던 중 시청자들이 태풍을 생중계 해 달라는 요청에 바닷가 근처로 진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당시 마린시티 일대는 ‘카눈’의 영향으로 통제된 상태였다.

안전상 이유로 경찰에 출입을 통제 당한 A씨는 지난해 9월 마린시티 인근 상가에 큰 피해를 입힌 태풍 ‘힌남노’ 영상을 활용해 생방송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에도 태풍 ‘힌남노’ 당시 파도가 마린시티 방파제를 넘어 상가를 덮치는 영상을 중계하며 실시간으로 파도가 상가를 덮치고, 파도에 휩쓸려 부상을 당한 것처럼 거짓·과장해 물의를 빚었다.

경찰은 “월파가 심했던 과거 영상으로 ‘카눈’이 큰 피해를 입힌 것처럼 방송을 송출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확한 사실 관계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거짓 방송이 온라인에서 퍼지면서 관할 구청인 해운대구에도 관련 민원이 수십 건 접수됐다. 인근 상인들은 이 영상에 일부 가게 상호가 이름이 노출돼 예약이 취소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운대구는 A씨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