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농장 나온 그 훈련사…"너 키워줄게" 女후배 강제추행 혐의 檢송치

이은 기자 2023. 8. 1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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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훈련사 이찬종이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오센에 따르면 경기 오산경찰서는 지난 1일 이찬종을 강제추행 혐의로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찬종은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자동차 안이나 직장 사무실, 촬영지 등에서 보조 훈련사 30대 A씨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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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훈련사 이찬종./사진=이삭애견훈련소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이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오센에 따르면 경기 오산경찰서는 지난 1일 이찬종을 강제추행 혐의로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찬종은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자동차 안이나 직장 사무실, 촬영지 등에서 보조 훈련사 30대 A씨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찬종이 강압적인 가스라이팅 수법을 범행 수단으로 삼았다"며 '방송 출연을 시켜주겠다' '아직 유명한 여성 출연자가 없으니 너를 키워주겠다' '방송 PD를 소개해 주겠다' 등의 말로 A씨의 심리적 지배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1월 이찬종을 형사 고소했고, 경찰은 약 7개월간 사건을 수사한 결과 이찬종의 혐의 대부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총 7차례의 강제추행 중 한 건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2월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이찬종의 법률대리인은 "오해받을 수 있는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어떠한 신체접촉이나 성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찬종은 A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한편 이찬종은 SBS 'TV 동물농장'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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