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영상으로 가짜 태풍 피해 중계한 유튜버 입건
지난해 부산을 강타했던 태풍 ‘힌남노’ 당시 해운대구 마린시티 태풍 피해 모습을 지난 10일 상륙한 태풍 카눈 상황인 것처럼 묘사해 개인 라이브 방송을 한 유튜버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11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30대 유튜버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태풍 힌남노 당시 파도가 마린시티 방파제를 넘어 상가를 덮치는 영상을 마치 태풍 ‘카눈’ 피해인 것처럼 묘사해 10일 개인 라이브 방송으로 내보낸 혐의를 받는다.
영상은 11일 오전까지 유튜브 채널에 ‘태풍 카눈 파도에 빨려 들어가다’라는 제목으로 게시됐다가 현재 삭제가 된 상태다.
영상을 보면 해운대 마린시티가 태풍 카눈이 영향으로 월파 피해를 겪는 것처럼 보인다. 더 큰 문제는 A씨가 거짓 라이브 방송 등으로 후원을 받아 수익금을 챙겼다는 것이다.
정확한 수익금 규모는 확인되지 않지만 지난 10일 라이브 방송 당시 갈무리된 영상을 보면 70만원을 후원받은 것으로 나와 있다.
일부 언론매은 이 영상을 토대로 해운대 마린시티에 월파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가 이를 삭제하기도 했다.
A씨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다가 경찰 제지로 출입이 허용되지 않고 별다른 태풍 피해가 없자 지난해 태풍 힌남노 영상을 짜깁기해 방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에는 별다른 태풍 피해가 없었으나 A씨 영상에는 월파 피해와 함께 지난해 태풍 피해를 보았던 가게 상호까지 그대로 노출돼 상인이 반발하고 있다.
A씨는 태풍이 올 때마다 파도에 뛰어드는 등 자극적인 소재로 방송을 해 이전에도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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