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교원보호특별법 발의…"정당한 지도에 민·형사상 면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은 교사의 정당한 학생 지도에 대한 면책 방안을 담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보호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학생의 폭력 등이 있을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일반적인 문제행동에 대해 교원이 즉시 조치를 할 수 있다거나 그에 따른 면책 규정을 마련해놓지 않았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은 교사의 정당한 학생 지도에 대한 면책 방안을 담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보호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 등 10인이 권 의원과 함께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교원보호특별법은 학교별로 행동교칙을 수립해 학생의 행동 기준과 기준 위반 시 교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교원이 정당한 학생 지도에 나섰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고, 조치 과정에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손해를 입어도 교원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학생의 폭력 등이 있을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일반적인 문제행동에 대해 교원이 즉시 조치를 할 수 있다거나 그에 따른 면책 규정을 마련해놓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도 교원보호특별법에는 교육지원청 단위로 시·군·구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해 분쟁조정 단계를 일원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현재는 현재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와 시도 교권보호위원회로 이원화돼 있습니다.
권 의원은 "이번 특별제정법에 대해 전국 교사 1만 1천4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한 교사의 96. 7%가 법률 제정에 찬성했다"며 "오는 17일 교육위 법안소위 상정을 목표로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엄민재 기자 happymj@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영상] "약물 과다 투약 아닌가요?" "아닙니다"…'롤스로이스 남성' 영장실질심사 지각해 '후다닥'
- 마약 루머까지 뿌리다니…'구준엽 ♥' 서희원, 전 시어머니 상대로 소송
- [Pick] 대출 힘든 고객에 대부업체 알선한 은행지점장…뒷돈 쏙쏙 챙겼다
- 성폭행하고도 "걔 거짓말 잘해요"…고교생에 내린 판결
- [1분핫뉴스] 대형 가방에 아이를…필리핀에서 8살 한인 아이 납치됐다가 극적 구조
- [Pick] 전자발찌+'채팅 금지' 했는데…또 미성년자 성 매수 시도
- [포착] "눈 튀어나오고 절뚝"…유심히 보던 경찰관이 한 행동은
- 김새론 연예계 복귀 소식에…"응원" vs "벌써 자숙 끝?"
- 박수홍 동생의 고백 "작은형은 집에 헌신, 가족 파탄은 큰형 탓"
- [뉴스딱] "잼버리 청소 지원했더니 도시락비 청구, 게다가 바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