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페널티’ 바로 잡는 與, 신혼 대출 소득기준↑·청약도 각각(종합)

이상원 2023. 8. 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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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1일 신혼부부에게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 1인 청년 가구의 경우 주택 구입자금을 특례 대출로 받을 때 연 소득 조건이 6000만원 이하인 데 비해 신혼부부의 연 소득 기준은 7000만원 이하여서 '결혼 페널티'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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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혼부부 위한 정책 발표
맞벌이 불이익 없도록 대출 기준 상향
청약 기회도 부부당 1번→인당 1번씩
"결혼 페널티 아닌 보너스 되도록"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이 11일 신혼부부에게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맞벌이 신혼부부가 소득 기준에 걸리지 않으려 ‘위장 미혼’하는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다. 주택을 청약할 때도 신혼부부가 부부당 1회가 아닌 각 1회씩 총 2회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결혼 페널티 정상화 정책 발표’에서 예비 신혼부부 등 참석자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특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4호 청년 정책’을 발표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2030 청년층 잡기에 나선 국민의힘은 이번에 신혼부부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신혼부부에게 주거 관련 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신혼부부가 정부의 특례대출로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 받으려면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를 1억원 안팎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특례 전세자금 대출 연 소득 기준도 현재 신혼부부 기준 6000만원 이하에서 상향할 계획이다.

현재 1인 청년 가구의 경우 주택 구입자금을 특례 대출로 받을 때 연 소득 조건이 6000만원 이하인 데 비해 신혼부부의 연 소득 기준은 7000만원 이하여서 ‘결혼 페널티’ 지적이 나왔다. 맞벌이 신혼부부는 혼인신고를 미루고 미혼 상태를 유지하는 ‘위장 미혼’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청년정책네트워크 공동위원장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그동안 위장이혼이라는 말은 있었지만 ‘위장 미혼’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다”며 “결혼이 페널티가 아닌 보너스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앞으로 1년 내내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서도 “우리 당은 정부 입장보다 좀 더 확실하게 결혼이 보너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도 지난 3월 신혼부부의 주택자금 특례 대출 시 합산 연 소득 기준을 현재 7000만에서 8500만원으로, 전세 대출 시 연 소득 기준을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각각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주거 지원 정책에 여당이 발을 맞추는 셈이다.

다만 아직 연 소득 기준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당초 정부 발표안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정부 부처와 조율 과정이 남아 있어 (신혼부부가) 혜택을 느낄 정도로 대폭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청약 제도도 손 보기로 했다. 주택을 청약할 때 부부당 1번만 신청 가능했지만 부부 개별로 총 2번 신청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국토교통부 시행규칙 개정 사항이어서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공감대를 이뤘고 언제 구현할지 실무 작업이 남아있다”며 “김기현 대표가 집권당 대표로서 끌고 가는 정책이니 더 빠르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특위의 정책 발표 형식도 주목받았다. 정책 발표에서 김 대표는 오른쪽 가슴에 ‘국민 주례자’ 명찰을 달고 2주 후 결혼하는 실제 예비 신랑·신부의 결혼 주례를 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지난 5월1일 출범한 특위는 지금까지 2030 청년층을 위해 △토익 점수 유효기간 연장(2년→5년) △예비군 3권 보장(이동권 학습권 생활권) △취업준비생이 기업에 제출했던 채용서류 등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하고 파기됐는지 의무적으로 알리는 ‘개인정보 알파고’(알림·파기·고지 의무 알림제) 등 세 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신혼부부는 물론 청년층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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