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60% 수익' 미끼로 투자금 168억원 가로챈 일당 기소

부산CBS 박진홍 기자 2023. 8. 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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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을 보장하고 연 60%에 달하는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금 16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유사수신업체 회장 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형사1부(박대범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유사수신업체 A 회장과 본부장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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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판매·부동산 분양 사업 명목으로 투자자 모집
'원금 보장'·'연 60% 수익' 내세워 168억원 가로채
부산지방검찰청. 박중석 기자


원금을 보장하고 연 60%에 달하는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금 16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유사수신업체 회장 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형사1부(박대범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유사수신업체 A 회장과 본부장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또 다른 본부장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11월 사이 부산 일대에서 투자자들에게 "식품 판매와 부동산 분양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연 60%에 달하는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151명으로부터 투자금 16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은 유사수신 혐의를 인정한 A 회장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범행을 부인한 나머지 본부장 3명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송치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5개월에 걸친 보완 수사를 통해 A 회장뿐만 아니라 나머지 본부장들의 혐의를 입증, 본부장 2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유사수신 혐의를 받는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거액을 가로챈 투자사기 일당을 엄단해 피해 확산을 방지했다"며 "앞으로도 서민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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