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 前수사단장 수사거부에 “매우 부적절, 강한 유감”

정충신 기자 2023. 8. 11. 17: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방부는 지난달 호우 피해 수색작전 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의 '경찰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한 데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며 비판하는 입장을 11일 내놨다.

박 대령은 군 검찰단 출석이 예정된 이날 오전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의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 수사단장 “경찰 이첩 대기명령 받은적 없어” vs 해병대사령관 “명령했다”
박정훈 대령 “공수처 등 제3의 기관에서 공정 수사 받게 해달라” 청원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1일 오전 비가 내리는 가운데 ‘군사법 정의구현’ 상징석이 눈에 띄는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글·사진=정충신 선임기자

국방부는 지난달 호우 피해 수색작전 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의 ‘경찰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한 데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며 비판하는 입장을 11일 내놨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박 전 수사단장의 오늘(11일) 수사 거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어 군의 기강을 훼손하고 군사법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 검찰단은 강한 유감을 표하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해병대사령부도 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박 대령의 증언을 반박하며 "현역 해병대 장교로서 해병대 사령관과 일부 동료 장교에 대해 허위사실로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해병대사령부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지난 7월 31일 정오,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 자료에 대한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국방부 법무검토 후 이첩하라는 지시를 장관으로부터 수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따라 해병대사령관은 (7월 31일) 당일 오후 4시 참모 회의를 열어 ‘8월 3일 장관 해외 출장 복귀 이후 조사자료를 보고하고 이첩할 것’을 수사단장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박 대령이 지난 9일 처음으로 낸 실명 입장문에서 "국방부 장관 보고 이후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때까지 저는 그 누구로부터도 장관의 이첩 대기 명령을 직·간접적으로 들은 사실이 없다"며 "다만 법무관리관의 개인 의견과 차관의 문자 내용만 전달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박 대령은 군 검찰단 출석이 예정된 이날 오전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의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했다. 박 대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군통수권자로서 한 사람의 군인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마시고, 제가 제3의 수사기관(고위공직자수사처)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원합니다"라고 말했다.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