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밥 같이 먹어도 기억 못해 '안면인식장애' 비난받기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서 "정치인은 상대가 자신을 기억해도, 자신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직접 신문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용 자필확인서' 알리바이 공개…검찰 "사후 말맞추기"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이영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서 "정치인은 상대가 자신을 기억해도, 자신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직접 신문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하는 사람은 이름과 얼굴을 알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저는 2006년 선거부터 성남 전역에 기회 될 때마다 나가 명함을 거의 70만∼80만장 돌렸다"며 "누군가 제 명함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다.
또 "너무 많이 접촉하니까 상대는 기억해도 자신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제일 곤란한 경우가 '저 아시죠'다"라며 "행사에서 보거나 밥을 같이 먹었다고 하더라도 기억이 안 나 안면인식장애라고 비난받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자신을 안다고 생전에 말했을 수는 있어도, 자신이 김문기씨를 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주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용씨는 이날 증인신문에서 '자필확인서' 작성 사실을 밝히며 "성남시장 때는 김문기를 알지 못했다"는 이 대표의 주장을 적극 옹호했다.
이 자필확인서는 '본인은 2018∼2019년 경기도 대변인으로 재직하던 중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께 김문기 팀장의 연락처를 알려드린 바 이를 확인합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것으로, 이 대표가 기소된 다음 달인 지난해 10월 이 대표 측에게 전달됐다.
김씨는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로 기소된 후 도지사 집무실에서 '대장동 실무를 잘 아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어 번호를 알려준 것"이라며 "대표님이 먼저 김문기 팀장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느냐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최소한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까지 김문기씨를 알지 못해 연락처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알리바이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하는 차원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김문기씨를 모른다고 발언해 논란이 불거진 2021년 12월에는 가만히 있다가 뒤늦게 자필확인서를 제출한 점에서 사후 말맞추기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맞섰다.
검찰은 "2021년 당시 이 대표가 김씨에게 확인해 해명하지 않다가 뒤늦게 기소되니 자필확인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용 전 부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8/11/yonhap/20230811173935778usim.jpg)
대선 직전 김문기씨 유족을 회유한 의혹을 받는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에게 걸려 온 전화번호의 정체를 두고 검찰과 김씨의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전화는 지난해 1월 이 전 사장이 만나자는 취지로 김문기씨의 아들과 통화한 직후 이 전 사장에게 걸려 온 것으로, 전화번호 끝 네 자리는 이 대표의 업무용 휴대전화 번호와 일치한다.
검찰은 김씨 역시 유족 통화 전후로 이 전 사장과 통화 내역이 많다는 점을 토대로 회유 작업이 김씨나 이 대표에게 보고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씨는 이 전 사장과 자주 통화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유족과 관련한 내용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문제의 번호 명의자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김씨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는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김씨는 "굳이 제가 해야 하느냐"고 거부했다.
그러나 재판부 역시 "증언 거부 대상이 아니다"라며 확인을 요구했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이 대표도 "알려줘"라고 말했다.
김씨는 그제야 휴대전화를 들고 확인한 뒤 "아는 후배의 전화번호로 저장돼 있다"고 답했다.
2vs2@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경찰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사이코패스"…검찰, 신상공개 논의(종합) | 연합뉴스
- [팩트체크] "춥게 살았는데"…1월 아파트 관리비 유독 오른 이유는 | 연합뉴스
- 생후18개월 여아, 제동장치 풀린 지게차 치여 숨져…운전자 수사 | 연합뉴스
- '기상캐스터 폐지' MBC, '뉴스데스크'에 기상분석관 투입 | 연합뉴스
- [시간들] 세조는 폭군, 광해는 현군? 영화가 비틀어버린 역사 | 연합뉴스
- 학교 찾아간 마윈 "AI시대엔 무턱대고 암기 대신 상상력" | 연합뉴스
- 제주서 70대 할머니 위협해 8만원 훔친 40대 구속 | 연합뉴스
- 이란 "최첨단 무기 아직 손도 안댔다…더 오래 저항할 수 있어" | 연합뉴스
- 美 고교 총격 사건서 "총격범에 총기 선물한 부모도 유죄" 평결 | 연합뉴스
- '조용한 퇴장' 선택한 '배구 전설' 양효진이 남긴 대기록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