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하듯 범행"···檢 '신림동 흉기난동범' 기소
지난달 '신림동 흉기난동'을 일으킨 조선(33·남)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또 이 사건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림역 인근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게시글을 올린 20대 남성도 구속 기소됐다.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종신형' 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내놨다. 11일 서울중앙지검은 조선을 살인, 살인미수, 절도, 모욕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조선은 미성년자 시절 소년부 송치 14회를 비롯해 벌금 2회, 집행유예 1회, 기소유예 3회 등 범죄전력 20회를 지닌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11년 사회복무요원 근무 이후 비교적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오던 조선이 취업, 결혼 등의 실패로 인한 좌절감, 열등감 등으로 지난해 12월부터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을 하지 않은 채 8개월가량 집에서 1인칭 슈팅(FPS) 게임을 하거나 게임 영상을 시청해 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했다. 그는 지난해 말 온라인 커뮤니티에 특정 게임 유튜버를 지칭하며 '게이 같다'는 글을 올렸다가 지난달 17일 경찰로부터 모욕죄로 출석을 요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4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수요일날 신림역에서 한녀 20명 죽일 거다'라는 글을 올린 남성 이 모씨(26)도 살인예비,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윤식 기자 /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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