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아파트 공사 현장서 창문 교체 작업하던 20대 추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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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일용직 신분의 20대 작업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관계기관은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와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직원과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는 고용노동청에서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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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사대금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부산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일용직 신분의 20대 작업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관계기관은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와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고 있다.
11일 오전 10시 10분쯤 연제구 거제동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6층에서 A(20대·남)씨가 20m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일용직 노동자 신분으로 해당 업체에서 두 달 정도 일했다. 이날 작업 당시에는 작업자 2명과 한 조를 이뤄 베란다 유리창을 교체하는 작업 중이었다.
경찰은 A씨가 작업자들과 무게만 100kg에 달하는 새시(창틀)을 잡고 있다가 새시가 중심을 잃고 떨어지면서 함께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당시 작업자들은 추락 방지 고리 등 안전 장비를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관리자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고용노동청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 등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해당 건설 현장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만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직원과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는 고용노동청에서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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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김혜민 기자 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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