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각자 청약…'위장 미혼' 막는다
김기현 "결혼 역차별 없앨것"
당정이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해도 부부가 각자 주택 청약을 넣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 신혼부부에게 저금리로 주택 자금을 지원하는 특례대출 소득 기준도 현행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미혼일 땐 가능했던 대출이 결혼한 뒤 막히게 되는 역차별을 없애려는 취지다. 11일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호 청년 정책을 발표했다. 청년정책네트워크 특위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어 여기서 결정된 내용은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정부 정책으로 반영되는 구조다. 이번 조치는 신혼부부가 저금리 대출 등 정부의 주거 지원 정책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결혼 전에 혼자일 때는 얼마든지 대출이 가능했는데, 결혼하면 부부 합산 소득이 올라가면서 대출이 불가능해져 결혼이 일종의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신혼부부가 아예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미혼 상태를 유지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정책 발표에서 "그동안 '위장 이혼'이라는 말은 있었지만 '위장 미혼'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다"며 "결혼이 페널티가 아닌 보너스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앞으로 1년 내내 이 문제를 풀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신혼부부에게 주거 자금을 저금리로 제공하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소득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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