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 아니라니까요"…트럼프, 성추행 피해자 상대 명예훼손 소송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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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추행 피해자인 전 패션잡지 칼럼니스트 E. 진 캐럴과 항소심으로 소송을 이어간다.
앞서 캐럴은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화점 탈의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5월 배심원단은 성추행과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보고 500만달러(약 66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평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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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추행 피해자인 전 패션잡지 칼럼니스트 E. 진 캐럴과 항소심으로 소송을 이어간다. 앞서 그는 캐럴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0일(현지시간) ABC뉴스 등을 종합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맨해튼 연방 법원에 자신에 패소 결정을 내린 뉴욕 연방지법의 지난 7일 판결을 번복해달라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7일 루이스 캐플런 뉴욕 연방지법 판사는 캐럴의 성폭행 피해 주장으로 명예를 훼손 당했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소송을 기각했다.
당시 캐플런 판사는 배심원단의 판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의 신체를 손으로 강제추행한 사실이 반영됐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캐럴은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화점 탈의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5월 배심원단은 성추행과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보고 500만달러(약 66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평결한 바 있다.
법원 판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CNN 인터뷰에서 성추행 등을 전면 부인했다. 이후 캐럴은 "그가 한 것이 맞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추행 및 명예훼손과 달리 성폭행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캐럴이 성폭행이 사실인 것처럼 언론에 밝혀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캐플런 판사는 앞선 배심원단의 평결을 감안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실질적으로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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