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실종 초등생 유인·감금 50대 징역 25년…20년간 전자발찌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2월 강원 춘천에서 실종된 초등생을 데리고 있다가 체포돼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이영진)는 11일 실종아동법 위반,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ㄱ(56)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지난해 11월 강원 횡성, 지난해 7월 경기 시흥, 지난 1월·2월 경기 양주, 수원 등에 사는 학생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 창고 가둬 감시…재판부 “죄질 극히 불량”
지난 2월 강원 춘천에서 실종된 초등생을 데리고 있다가 체포돼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이영진)는 11일 실종아동법 위반,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ㄱ(56)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ㄱ씨는 지난 2월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ㄴ(11)양에게 접근한 뒤, 자신이 혼자 지내는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에 ㄴ양을 감금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ㄴ양 가족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춘천, 서울 등 전국으로 수사망을 확대했다. 하지만 당시 서울 송파구 잠실역 주변에서 휴대전화 신호가 끊긴 데다, 사회관계망서비스 활동도 없어 경찰이 애를 먹었다. 실종 5일 만에 ㄴ양이 ㄱ씨의 감시를 피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가족에게 보내면서 경찰이 위치를 파악해 같은 달 15일 ㄱ씨를 체포했다.
ㄱ씨는 지난해 11월 강원 횡성, 지난해 7월 경기 시흥, 지난 1월·2월 경기 양주, 수원 등에 사는 학생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이 자신의 창고에서 스스로 나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 경위, 수법 등 정황을 볼 때 죄질 등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끼임사’ 국회 현장조사 막은 SPC 샤니 대표…“노조가 거부해서”
- ‘잼버리 콘서트’ 불참 BTS, 멤버 포토카드 8억어치 선물
- 잼버리 4만 대원들 한꺼번에 몰릴라, 2시부터 분산 입장 [현장]
- 까만 봉지 속 52만5320원…어느 80대 기초수급자의 수해성금
- 잼버리 콘서트에 하이브 8억, 카카오 10억…문체부 “자발적”
- 민주당 “채수근 상병 죽음 내몬 1사단장 감싸는 윗선 누구냐”
- 짧았던 25살 침팬지 ‘루디’의 자유…탈출 뒤 마취총 맞고 숨져
- 환율 1320원대 찍었다, 두 달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
- 현대오일뱅크, 450억 아끼려 페놀 폐수 대기 중에 ‘뿜뿜’
- “내 아이 왕의 DNA, 명령 말라”…교육부 사무관이 교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