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실종 '상습아동성범죄' 50대 징역 25년…"죄질 극히 불량"

김의석 기자 2023. 8. 1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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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에서 실종된 초등학생을 데리고 다닌 50대 상습아동 성범죄자 A씨가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10일 B(11)양에게 SNS로 접근해 유인 후 충북 충주시 소태면의 창고 건물에서 장기간 감금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실종아동법 위반과 감금 등 10여 개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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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감 조성 후 가출 유도
성폭행 후 성착취 영상 제작
일부혐의 부인…재판부 모두 '유죄'
[춘천=뉴시스]장경일 기자 = 강원 춘천지방법원 전경. 2020.08.25.jgi1988@newsis.com

[춘천=뉴시스]김의석 기자 = 강원도 춘천에서 실종된 초등학생을 데리고 다닌 50대 상습아동 성범죄자 A씨가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10일 B(11)양에게 SNS로 접근해 유인 후 충북 충주시 소태면의 창고 건물에서 장기간 감금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 외에도 강원 횡성군, 경기 시흥시 등에 사는 10대 청소년 4명을 성폭행하고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동들과 친밀감을 쌓은 후 가출하도록 만들었다. 이어 피해자들의 스마트폰 유침심 제거, 의상 변경 등을 요구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실종아동법 위반과 감금 등 10여 개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고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10년 동안 취업 제한,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감금, 간음 목적 유인 등 일부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검찰 기소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아동에 대한 성 착취·폭력은 반인도적·국제적 범죄"라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성하지 않는 것 같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w3278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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