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허위 광고' 땐 형사고발

박진우 2023. 8. 1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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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111곳을 전수조사한다.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선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시는 주택법 등 관련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수사의뢰, 형사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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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11곳 집중 점검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111곳을 전수조사한다.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선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시는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지역주택조합 111곳을 전수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조사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 조합 7곳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행정절차 미이행 등 6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자치구별로 조치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 마련을 원하는 다수 구성원이 모여 단기간에 저렴한 비용으로 아파트를 짓는 정비사업이다. 하지만 사업계획승인 신청 때 토지 소유권 95% 이상을 확보해야 하므로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동안 토지 매입 지연으로 조합원 부담이 급증해도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과도한 분담금을 요구하고, 조합 탈퇴 때 비용 환급을 거부하는 등 많은 문제가 제기돼왔다.

서울시는 이 같은 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지난 4~5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표본조사를 진행하고 토지확보계획과 탈퇴·환급 처리, 자금조달·집행계획, 소송 진행사항, 가입 신청 때 설명의무 이행 등 조합 실태 파악이 쉽도록 점검표 항목을 추가했다.

조사 대상 111곳 중 96곳은 조합이 속한 자치구가 합동 조사반을 꾸려 점검에 나선다. 이 중 정보공개 부실과 조합 내부 갈등 등으로 민원이 많은 5곳은 서울시가 직접 회계사·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 자치구와 함께 조사하기로 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자치구와 조합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주택법 등 관련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수사의뢰, 형사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고 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후속 조치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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