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BW '최대주주 콜옵션' 막는다
차창희 기자(charming91@mk.co.kr) 2023. 8. 11. 17:33
野,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향후 상장사(발행사)가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매수선택권(콜옵션)을 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엔 상장사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상장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콜옵션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또 상장사가 해당 사채를 만기 전에 취득하는 경우 이를 재매각하지 않고, 즉시 소각하도록 강제했다.
이를 위반해 사채를 발행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법안 발의 배경엔 최근 시장에서 CB에 콜옵션을 부여해 상장사가 전환사채를 인수한 투자자에게 추후 일정량의 CB를 되팔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콜옵션부 전환사채'는 상장사가 콜옵션만을 분리해 보유하다가 제3자에게 매도하는 방식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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