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북한강변 하천구역으로 편입' 반대 의견서 제출

이호진 기자 2023. 8. 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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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가 환경부 산하 원주지방환경청에 북한강변 하천구역 편입 계획이 형평성과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원주지방환경청과 용역업체는 최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북한강 하천기본계획(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주민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조안면 홍수관리구역 일부를 하천구역으로 편입시키는 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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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부, 팔당댐 홍수 조절 능력, 재산권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 남양주시 제공)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가 환경부 산하 원주지방환경청에 북한강변 하천구역 편입 계획이 형평성과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11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조안면과 화도읍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원주지방환경청의 북한강 하천기본계획(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10일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했다.

원주지방환경청과 용역업체는 최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북한강 하천기본계획(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주민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조안면 홍수관리구역 일부를 하천구역으로 편입시키는 안을 내놨다.

계획안대로 홍수관리구역이 조정될 경우 남양주지역에서는 조안면 조안리에서 화도읍 금남리까지 이어지는 북한강변 홍수관리구역 약 47만㎡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되게 되며, 홍수방호벽으로 설정된 국도 45호선도 2~3m 높아져 주변 상가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된다.

특히 하천구역 편입 시 건축허가와 점용허가를 받을 수 없게 돼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조안면 송촌리는 딸기체험으로 유명한 남양주시 딸기농가들이 밀집된 곳이어서 관광산업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이에 시는 의견서를 통해 하천구역 편입 지역 설정 시 단순 표고차가 아닌 지형 형상과 실제 집중호우 피해 상황을 반영하고, 팔당댐의 홍수 조절 능력도 감안해 달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비닐하우스가 많은 조안면 하천구역 편입 대상지역에 비해 상권이 형성돼 있어 상대적으로 홍수 피해가 큰 양평군 양서면 양수3리가 홍수관리구역으로 유지된 점에 대해서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시는 하천구역 편입 대상이 된 조안면 송촌리와 진중리 일대가 4대강 사업으로 2012년 이후 매년 기록적인 폭우에도 침수 피해를 입지 않고 있는 점을 예로 들었다.

기존 계획 수립 시점인 2010년께에는 조안면 송촌리와 진중리가 성토와 배수불량으로 침수피해를 입었지만, 4대강 사업 이후 물의정원이 있는 진중지구와 마음정원, 송촌지구 산책로 등이 완충 역할을 해 침수피해를 입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나온 습지 및 수변공원 담수능력 등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고, 퇴적층이 심한 화도읍 금남리 일대 하도준설을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주민의 생계 보호를 최우선으로 불합리한 하천구역 편입이 재검토될 수 있도록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10월로 예정된 하천기본계획 적정성 2차 자문회의에 지역주민이 자문대표로 참석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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