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역에서 칼부림·강간"…범행 예고글 올린 20대 긴급체포

최성국 기자 2023. 8. 1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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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흉기 난동 범행 예고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1일 흉기 난동 범죄 예고글을 올린 20대 남성 A씨에게 협박 혐의를 적용,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1시쯤 SNS에 "내일 나주역에서 칼부림 한다니까 조심하십시오. 나주역에서 강간도 한다니까 진짜 조심하십시오"라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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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영장 청구
"경찰 찾아올 것 알면서 장난 삼아"…경찰, 여죄 수사
전남경찰청 전경.(전남경찰청 제공)/뉴스1 ⓒ News1

(나주=뉴스1) 최성국 기자 = SNS에 흉기 난동 범행 예고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1일 흉기 난동 범죄 예고글을 올린 20대 남성 A씨에게 협박 혐의를 적용,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예고 지역에 대한 경비 강화를 위해 다수이 경찰력이 배치된 것을 고려, A씨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1시쯤 SNS에 "내일 나주역에서 칼부림 한다니까 조심하십시오. 나주역에서 강간도 한다니까 진짜 조심하십시오"라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민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 나주역을 중심으로 경찰특공대와 강력팀 형사, 경찰기동대, 지역경찰 등을 대대적으로 투입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곧바로 IP 추적 등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 10일 오후 2시50분쯤 나주 자택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자택을 수색했지만 범행 도구는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찰들이 출동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장난삼아 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이력과 주변인 조사, 압수한 휴대전화의 포렌식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앞으로도 살인예고 글 게시자는 살인예비죄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협박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적극 검토해 구속수사할 방침"이라며 "사회적 불안감을 일으키는 살인예고 글에 대해서는 모든 수사력을 집중해 검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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