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 살인' 조선, 오는 23일 첫 재판…기소 동시에 배당

구진욱 기자 2023. 8. 1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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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난동 살인 사건' 피고인 조선(33)의 첫 재판이 이번 달 23일에 열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장판사 조승우 방윤섭 김현순)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조씨의 첫 공판기일을 8월23일 오전 11시20분 진행한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인근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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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에 검찰 기소 직후 곧바로 재판부 배당 신속 처리
검찰 "가족 관계 붕괴 등 현실 좌절…이상동기 범죄 판단"
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조선(33·남)이 28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에 구속 송치되고 있다. 조선은 지난 21일 오후 2시7분쯤 신림동 인근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공동취재) 2023.7.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 사건' 피고인 조선(33)의 첫 재판이 이번 달 23일에 열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장판사 조승우 방윤섭 김현순)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조씨의 첫 공판기일을 8월23일 오전 11시20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부장검사 김수민)은 이날 조씨를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및 모욕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의 기소 직후 바로 재판부가 배당돼 공판기일이 잡힌 것이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인근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현실에 대한 불만과 좌절에 의한 '이상동기 범죄'"라고 판단했다.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하지 않은 범행 동기로 불특정 다수를 향해 벌이는 폭력적 범죄를 말한다.

심리분석 결과 조씨는 유년 시절부터 가족 관계가 붕괴하고, 대학·회사 등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했으며 수년 동안 만난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등 '현실 좌절' 상태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조씨는 자신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 '모욕죄'로 고소돼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자, 좌절감이 분노로 변하면서 공개적인 살인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조씨가 '게임 중독' 상태에서 범행을 시도했다고 판단했다. 직장을 잃은 후 범행까지 약 8개월 동안 외출을 자제한 채 집에서 게임만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범행 당시 △가벼운 뜀 걸음 △피해자의 뒤나 옆에서 공격 △범행 시도 후 신속히 재정비 △새로운 타깃 물색 등의 특이한 행태를 보였는데 이것이 '1인칭 슈팅 게임'과 유사한 형태라고 설명했다.

조씨를 '게임 중독'으로 판단한 이유와 관련해 "범행 직전 8개월 동안 외출도 없이 집에서 게임만 했으며, 범행 당일 아침에도 휴대전화로 게임 동영상을 시청했다"고 말했다.

다만 게임 중독이 직접적인 범행 동기는 아니라면서, 가족 관계가 붕괴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등 현실에 대한 불만이 쌓여 '게임의 형태'로 발현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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