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 부동산 분양·식품 사업 168억 투자사기…151명 피해

노경민 기자 2023. 8. 1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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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식품 및 부동산 사업에 투자를 권유한 유사수신업체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형사1부(박대범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유사수신업체 A그룹 회장과 본부장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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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유사수신업체 간부들 3명 기소
부산 고등·지방검찰청 전경 ⓒ News1 DB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식품 및 부동산 사업에 투자를 권유한 유사수신업체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형사1부(박대범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유사수신업체 A그룹 회장과 본부장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6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부산에서 식품 판매·부동산 분양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더불어 연 60%의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약 168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총 151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A그룹 회장뿐만 아니라 간부들이 투자 사기 범죄에 가담한 정황을 확인하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또다른 간부 1명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거액을 편취한 투자사기 사범을 엄단해 피해 확산을 방지했다"고 말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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