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분당 오리사옥 재차 매각 나선다···5800억 원

김연하 기자 2023. 8. 1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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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시 한번 분당 오리사옥 매각에 나선다.

11일 캠코 온비드에 따르면 LH는 지난 2일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오리사옥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공고했다.

LH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해서는 지자체인 성남시는 물론 용도변경 후 오리사옥 활용방식에 대한 종전 부동산 처리계획 변경 등이 수반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자체와의 협의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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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오리사옥 전경. /사진 제공=LH
[서울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시 한번 분당 오리사옥 매각에 나선다.

11일 캠코 온비드에 따르면 LH는 지난 2일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오리사옥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공고했다. 매각 예정가격은 5801억 2880여만 원으로 책정됐다.

LH는 2010년부터 오리사옥의 매각을 추진해왔으나 현재까지 15차례나 유찰됐다. 1997년 준공된 오리사옥은 대지면적 3만7997㎡, 건축 연면적 7만2011㎡, 본관 지하 2층∼지상 8층, 별관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다.

하지만 특수용도지역이자 일반상업지역인 탓에 판매·주거 시설을 짓지 못하고 업무·문화·산업 시설만 들어설 수 있다. 여기에 감정평가로 산정된 가격이 높은 것도 매각 실패의 원인으로 꼽힌다. LH는 성남시와의 협의를 통해 용도변경을 하고 주택 건설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찾으려 했으나, 아직까지 협의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LH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해서는 지자체인 성남시는 물론 용도변경 후 오리사옥 활용방식에 대한 종전 부동산 처리계획 변경 등이 수반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자체와의 협의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연하 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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