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초등생 유인 5일간 함께한 춘천 50대 남성, 1심서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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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11살 여자 초등학생을 데리고 있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1심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11일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 등 10여개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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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11살 여자 초등학생을 데리고 있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1심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11일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 등 10여개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 6월 비공개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하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사건을 살핀 법원은 A씨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20년의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은 “피해자를 감금하려는 고의성까지는 없었다”며 일부 혐의는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2월10일 SNS를 통해 춘천에 사는 A양(11)에게 접근한 뒤 자신이 거주하는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로 유인하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닷새간 A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A양 외에도 4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유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들의 SNS 등으로 친밀감을 쌓아 가출을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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