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의 DNA 가진 아이"…교육부 갑질 사무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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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무관이 자녀의 초등학교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교사가 직위해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무관은 교사에게 자신의 자녀를 지도하면서 지켜야 할 수칙이라는 걸 적어 보내기도 했는데, 그 내용이 참 황당합니다.
A 씨는 이전 담임인 B 씨가 자신의 아이를 학대했다며 아동학대로 신고했고, B 씨가 직위 해제되자 새로 온 담임에게 문제의 메일을 보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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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육부 사무관이 자녀의 초등학교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교사가 직위해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무관은 교사에게 자신의 자녀를 지도하면서 지켜야 할 수칙이라는 걸 적어 보내기도 했는데, 그 내용이 참 황당합니다. 교육 당국은 해당 사무관을 직위해제하고 진상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기자>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지난해 10월 말, 학부모 A 씨가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의 새 담임에게 보낸 메일 속 표현입니다.
이를 포함해 총 9가지의 '요구사항'이 담겼습니다.
A 씨는 이전 담임인 B 씨가 자신의 아이를 학대했다며 아동학대로 신고했고, B 씨가 직위 해제되자 새로 온 담임에게 문제의 메일을 보낸 겁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이 교육부 소속 사무관이라는 사실도 은연중에 드러냈습니다.
[정수경/전국초등교사노조 위원장 : 후임 담임교사에게 본 사건에 대한 내용을 공직자 통합 메일로 보냄으로써, 해당 교사에 대한 명예훼손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앞서 이전 담임을 신고한 이유는, A 씨의 아이가 이동 수업을 거부하자 '기분이 나아지면 급식실로 오라'며 교실에 남겨뒀고, 같은 반 아이들이 아이의 장단점을 적은 글쓰기 작품을 실수로 학부모용 애플리케이션에 올린 게 아동학대라는 겁니다.
하지만, 동료 교원과 학부모들의 탄원서, 또 과거에도 아이의 돌발 행동이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돼 올해 5월, 최종적으로 무혐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려 학부모의 서면 사과 판정이 내려졌지만, 현재까지도 응답이 없다는 게 B 씨 측의 얘기입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교육 당국은 A 씨를 직위 해제시키는 한편, 교육부 감사관실 주관으로 진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김학모·이상학, 영상편집 : 박정삼)
손기준 기자 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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